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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2021년 신청 및 안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등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검증등 심사를 거쳐서 9월 중에 지급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은 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등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으로 충당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제때제때 꼬박꼬박 내도록 합시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꼭 정확한 사실대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장려금을 받고 보험료가 늘어난다면 둘을 잘 비교해보시고 신청을 해야하겠네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포함)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를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세금 체납충당

내가구의 장려금이 산정되고 금액이 줄거나 세금으로 대체되는 체납충당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우리집 가구의 재산합계가 얼마인지 잘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장려금을 기한 내 신청해야 장려금이 차감되는 불이익을 안당하겠네요.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자녀세액공제분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세금 체납액이 없는지 잘 확인해보세요.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기준이 되는 자격이 있는데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3가지 요건(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첫번째는 소득요건을 갖추어야하는데요. 현재 2021년도 이니까 작년도 기준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입니다.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하는자녀도 없고, 70세이상 부양하는 부모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도 있고, 부양하는 자녀나 70세이상 부모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즉 부부가 각각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두번째 요건은 재산인데요,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파트 한채가격이 2억이 넘는다면 신청을 할 수가 없겠네요,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땅, 통장예금등 재산을 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3. 기타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세번째는 기타요건 인데요, 내용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한국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외국인중에 한국사람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하고,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한달간의 신청기간이 있으니 여유있게 신청하시고 기한 후 신청은 2021년 6월1일~ 11월30일까지 입니다. 위 감액기준에서 기한후 신청하면 해당장려금의 10%가 차감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3가지와 서면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전자신청은 ARS전화 1544-9944번으로 전화신청방법이 있고요,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번째는 손택스인데요, 저도 손택스는 처음들어봤는데 국세청 홈택스의 휴대폰의 모바일 앱버전이 바로 손택스 입니다.  손택스 오타 아니니 잘 확인하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번에 전화→장려금1번→주민등록번호13자리#→신청1번→개별인증번호8자리#→동의하고신청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신청완료

2. 손택스 휴대폰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합니다. 

-손택스 앱 실행→근로 및 장려장려금 신청→주민등록번호뒤7자리와개별인증번호입력→연락처및계좌번호확인 →신청하기

3.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번호연락처입력→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로그인→신청 제출→근로장녀장려금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작성→신청확인및전송→접수증출력

 

2. 서면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연간 총소득

연간 총소득은 2020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부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소득 종류별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총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을 말하고요,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것을 말합니다. 이자및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조정률

위 연간 총소득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주라고 했는데요 업종별로 조정률이 다르니 아래 표에서 업종과 조정률을 잘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총소득중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 이란?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되고요, 식으로 표시한다면 총급여액 등= 근로자총급여액 + 종교인총수입금액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이 되겠습니다.

 

 

 

 

 

 

'총급여액 등' 과 '연간총소득' 차이

연간총소득과 총금여액 등은 소득범위의 차이가 있는데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3가지를 합한 소득이고요, 연간총소득은 앞 3가지 소득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총급여액 등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사용을 하고요, 연간총소득은 소득요건 판단시 기준금액 계산에 사용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용어에 헷갈리지 말고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에 따라서 최대 지급액이 다른데요, 먼저 혼자사는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이 최대 지급액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몇명이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자녀가 1명일때는 50~70만원, 자녀가 2명일때는 100~140만원, 자녀가 3명일때는 150~210만원의 지급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홑벌이가구이냐 맞벌이가구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과 지급기간에 운영되는데요, 전화번호 1566-3636번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궁금하신점은 문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계산

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이트의 화면 오른쪽 아래에 모의계산이라는 메뉴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통장사본과 체크카드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